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5 2014고정12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08:50경 B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2-2 안산세관사거리를 선부파출소 방면에서 한도병원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구간이므로 모든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정지신호에 직진 진행하여,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차량 전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