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 중 별지5 표...
1. 기초사실
가. 피고 AJ, AK, AL, AM, AO, AQ, AR, AS, AT, AU, AH, AV 주식회사(이하 ‘AV’이라 한다), AW, AX, AY, AZ, BA, AI, 소외 AN, AP{위 소외인들의 지분은 후에 소외 BL, 피고 BN에게 승계된다(아래 나.,
다. 항 참조). 위 승계인들을 포함하여 이들을 통칭하는 경우 ‘BG소유자들’이라고 한다}은 각 서울 중랑구 BB 대 1411.9㎡(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다. 이하 ‘BG부지’라 한다) 지상 집합건물인 BG의 전유부분 소유자들로서 위 부지를 각 70.595/1411.9 약분하면 1/20이 된다.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 BC는 BD 대 79.3㎡(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을, 피고 BE는 BF 대 76㎡(별지2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을, 피고 C는 BH 대 447.9㎡ 및 그 지상 건물을, 피고 EF는 BI 대 99.2㎡ 및 그 지상건물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위 BG 소유자들 및 피고 BC, BE, C, EF는 위 각 토지 위 그 후 BJ 대104.1㎡ 및 BK 대99.5㎡가 건물부지로 추가된다(제1의 바.항 참조). 에 아파트 및 상가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BG재건축조합을 결성하고, 2003. 8. 28. 위 각 토지들을 위 재건축조합에 신탁하였다.
한편, 소외 AP은 2004. 3. 9. 그 지분을 피고 BN에게 매도하고, 피고 BN은 그 지분을 다시 BG재건축조합에 신탁하였다.
다. 위 각 토지 지분 및 소유권은 여러 차례 원 소유자에게 귀속되었다가 다시 BG재건축조합에 신탁되는 등 권리변동을 거쳐 피고 AV 및 소외 AN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BG부지에 관한 각 지분은 모두 EK에게, 피고 AV의 BG부지에 관한 지분 및 이 사건 제2, 3토지는 각 피고 AV의 보조참가인 EJ에게 각 최종 신탁되고, 소외 AN의 BG부지에 관한 지분은 소외 BL에게 신탁재산의 귀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