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6가합30666

손해배상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재다226 판결 등 참조).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 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가 되어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다수의 법관들을 상대로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고 사건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 및 부작위의 확인청구,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반청구,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는바, 원고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법률상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반복적으로 다수 제기하였다.

이는 같은 내용의 청구를 거듭하여 상대방인 피고를 괴롭히고 사법 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것으로서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2. 결론 별지 목록 기재 소는 모두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들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