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 10. 11. 선고 2015나2071724 판결

[적립금이관의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준승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4인)

변론종결

2016. 8. 23.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6,717,584,8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71,584,8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12행, 제7면 제18행의 각 “을 제6호증의 6"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6) 피고는, 이 사건 결의로써 공제사업계정에서도 경제사업부문의 부실액을 분담하기로 한 것은 경영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기존의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에 의한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는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변경된 회계정책은 소급하여 적용되므로, 결국 피고는 적법한 이 사건 결의에 따른 적법한 회계처리를 소급 적용하여 이 사건 이전금액을 공제사업계정에서 신용사업계정으로 이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8호증, 을 제2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고(제5장 5. 9),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은 소급하여 적용한다(같은 장 5. 11.)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회계규정 제17조의2도 경영환경의 중대한 변화, 업계의 합리적인 관행수용 등으로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 또는 회계처리기준이 제·개정된 경우에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고(제1항) 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적용하여 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결의로써 공제사업계정에서 경제사업부문의 부실액을 분담하기로 한 것은 피고의 재무상태 등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경영환경의 중대한 변화, 업계의 합리적인 관행수용 등으로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계정분리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구 농협구조개선법 제16조 제3항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규정 제58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이전금액을 공제사업계정에서 신용사업계정으로 이관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구 농협구조개선법 제16조 제3항 은 신용사업부문과 공제사업부문을 각각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규정 제3조 제1항 제15호는 ‘계정간 거래’는 구 농협구조개선법 제16조 제4항 에 의한 신용사업계정과 공제사업계정 상호 간의 거래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58조 제1항은 계정간 거래는 특정계정의 부실이 타계정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계정간 거래는 자산 및 부채의 일괄이전, 대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기관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계정간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즉 구 농협구조개선법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규정의 위 규정들은 신용사업계정과 공제사업계정의 엄격한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피고의 회계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② 2002년경부터 2008. 5.경까지 공제사업부문의 부실액은 신용사업계정에서 지원되어 왔는데, 피고는 2008. 5.경 신용·경제사업부문의 부실액은 신용사업계정에서, 공제사업부문의 부실액은 공제사업계정에서 각각 부담하기로 의결하였고, 2008. 9. 30. 2002년경부터 2008. 5.경까지의 신용사업계정에서 지원된 공제사업부문의 부실액 7,028,000,000원을 공제사업계정에서 신용사업계정으로 이전하는 등 피고 스스로 계정분리원칙에 입각한 회계처리를 하기도 하였다.

③ 개정 농협법이 그 시행일인 2012. 3. 2.부터는 피고의 공제사업을 분리하여 농협보험으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게 하였고 농협구조개선법 부칙(2014. 3. 11.) 제2조 제1항은 위 2012. 3. 2. 전날까지 공제사업계정에 적립된 금원을 원고에게 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결의일인 2010. 12. 21. 당시 신용사업계정뿐만 아니라 공제사업계정에 대하여도 구 농협구조개선법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규정에서 규정하는 계정분리원칙 및 계정간 거래의 요건에 적합하게 위 계정에 적립된 금원을 보존·관리할 의무가 있었다. 한편 2009년도의 신용사업계정 적립금은 1,295,200,000,000원, 공제사업계정 적립금은 166,700,000,000원이고, 이 사건 결의일에 근접한 2010. 11.경 당시의 신용사업계정 적립금은 1,588,800,000,000원, 공제사업계정 적립금은 200,200,000,000원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 이전금액 134,346,000,000원은 이 사건 결의일 당시 공제사업계정 적립금의 무려 67%에 상당하는 금액이었다. 즉 피고가 이 사건 결의로써 공제사업계정에 적립된 이 사건 이전금액 상당을 신용사업계정으로 이전함으로써 2010년도의 공제사업계정 적립금은 68,100,000,000원으로 대폭 감소하여 신용사업계정 적립금과는 무려 25배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경제사업부문의 부실액이 공제사업계정에 일방적으로 전가되어 공제사업계정의 부실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와 같은 점과 위에서 살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결의와 회계 이전 등의 회계처리를 한 것은 공제사업계정에 적립되어 온 적립금을 원고의 예금보험기금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개정 농협법이 시행됨에 따라 향후 공제사업계정의 적립금을 원고에게 이관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원고에게 이관되는 공제사업계정 적립금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 당시 공제사업계정에서 경제사업부문의 부실액을 분담해야 할 ‘경영환경의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거나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제사업계정에서 신용사업부문의 부실액을 분담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으로 확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피고는 적법한 회계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 회계원칙상 변경된 회계정책을 소급 적용하여 그 누적효과를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의 위와 같은 회계처리가 위법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사건 결의와 그에 따른 회계처리가 위법한 것으로 보는 이상,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보는 전제에서 비롯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13행의 “나) 소결론”을 "다) 소결론"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이전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161,764,490,757원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이관대상 적립금으로서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결의의 효력 및 그에 따른 회계 이관을 인정한 것이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이전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9. 5. 이 사건 이전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161,764,490,757원을 이관대상 적립금으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12,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7. 16. 및 2014. 9. 3. 피고에게 이관대상 적립금에 이 사건 이전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결의의 효력 및 그에 따른 회계 이관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16면 제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농협구조개선법 부칙 제2조 제2항은 이관대상인 자산, 권리·의무를 회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적 사항만을 하위법령인 이 사건 이관기준에 위임하였을 뿐인데, 이 사건 이관기준 제6조 및 제7조는 공제사업계정의 운영경비 및 단위조합에 대한 추가정산 대상 지원액을 이관대상 적립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규정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개정 농협법의 시행에 따라 피고의 공제사업부문이 2012. 3. 2. 폐지되고, 농협구조개선법 부칙(2014. 3. 11.) 제2조 제1항, 이 사건 이관기준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 2012. 3. 2.을 기준으로 그 전날까지 적립된 공제사업계정의 금원을 2014. 9. 5.까지 원고의 예금보호기금으로 이관하기로 하였더라도, 공제사업계정의 적립금이 실제로 원고에게 이관될 때까지는 무려 2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는바, 이처럼 공제사업계정의 폐지일인 2012. 3. 2.부터 적립금 이관일인 2014. 9. 5.까지 원고가 위 계정을 관리함에 있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임이 경험칙상 당연히 예상되는 점, 위 부칙 제2조 제2항은 이관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그 밖의 권리·의무의 확정에 관하여 이 사건 이관규정에 위임하고 있고, 이 사건 이관기준 제2조 및 제6조, 제7조는 위 위임규정에 기초하여 권리·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제사업계정에 관한 운영경비 및 추가정산 대상 지원액의 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이관기준 제6조 및 제7조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화(재판장) 정영식 조기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