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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7 2020노7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자신의 직원인 G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경영이 악화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전선을 공급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전선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을 보면 F과 물품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D의 직원으로서 F과 지인관계에 있던 G였고, 피고인이 F을 만나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