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교환계약을 해제한 다음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였으므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가사,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배임죄의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환계약을 체결한 이후 부산 남구 G 토지 및 지상 건물 각 지분 1/2을 S에게, H 토지 및 지상 건물 각 지분 1/2을 T에게 각 이전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위 각 지분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 먼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교환계약이 적법하게 해제 피고인의 해제 주장에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주장한 무효 및 취소 주장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교환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교환계약 및 피고인과 N의 교환계약에 따라 중간생략등기 형태로 N에게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경솔한 상태에서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는 존재하지만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의 시가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