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3.09.12 2013도8351

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의 연설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설령 진실한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데도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거나 형법 제31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는 발견할 수 없고, 형법 제31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