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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9. 23. 선고 2016두42227 판결

(2심 판결과 같음)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0592(2016.05.12)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099 (2013.12.31)

제목

(2심 판결과 같음)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의 실제 사업자가 사망한 전처라고 주장하나, 주장내용은 형사판결에서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를 실제 사업자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6두42227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1. BB세무서장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2. CC세무서장

3. DD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5누40592 판결

판결선고

2016. 9. 23.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CC세무서장, DD군수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BB세무서장, CC군수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99/10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A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CC세무서장, DD군수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53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CC세무서장, DD군수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 피고들 패소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관련 형사판결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 거래(피고 CC세무서장, DD군수가 패소한 부동산 거래 부분 제외)의 주체는 원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이와 달리 원고의 전처인 망 김정연을 거래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CC세무서장, DD군수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CC세무서장, DD군수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99/10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A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