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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6. 10. 선고 2009누34824 판결

분납할 납세고지서의 고지효력[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4497 (2009.10.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963 (2008.12.08)

제목

분납할 납세고지서의 고지효력

요지

분납에 대한 납부서는 원고의 행정편의를 위하여 한 조치일 뿐 과세관청이 새로 부과하는 처분이 된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가각한다.

2.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73,880원을 환급하라(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25. 그 소유의 ○○ ○○구 ○○동 252-1 소재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70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2. 26.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90,227,196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9,022,719원, 자진납부세액을 81,204,477원으로 각 계산한 후, 분납할 양도소득세액을 40,602,23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피고에게 제출하면서, 같은 달 27일 분납할 양도소득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소득세액 40,602,24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분납할 양도소득세액 40,602,230원을 납부기한인 2008. 2. 14.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3. 9. 원고에게 위 분납할 양도소득세액에 해당하는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 4,511,360원의 공제를 배제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5,113,590원(= 4,511,360 + 40,602,2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고지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2008. 3. 28. 30,000,000원을, 같은 달 31일 11,000,000원을 각 납부한 다음 2009. 9. 29. 나머지 양도소득세 4,113,590 원과 가산금 및 중가산금 962,520원을 납부하였다(이하, 위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한 처분을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갑 제1, 4, 6 내지 8 및 16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가지번호 포함]

2.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분납할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에는 납부기한 도과시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다거나 가산금을 부과한다는 뜻의 아무런 경고 문구도 표시되어 있지 않고, 납세고지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인 "세율"의 기재도 없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조의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그 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징수처분은 무효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분납할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 4,511,360원과 가산금 및 중가산금 962,520원의 합계 5,473,880원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조사 ・ 확인하고 이에 관계되는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를 확정짓는 이른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해당하므로, 신고내용에 오류 ・ 탈루가 없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한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 ・ 징수하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하여 그 1회 분납분을 납부한 다음 교부받은 영수증서(갑 제1, 2호증)나 그 2회 분납분에 대한 납부서(갑 제3호증)가 비록 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원고의 행정 편의를 위하여 한 조치일 뿐 이로써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새로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것이 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가 위 분납분 납부서(갑 제3호증)를 교부한 것은 이 사건 부과처분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피고는 원고가 위 분납분 납기일을 도과한 이후인 2008. 3. 9. 에 비로소 납세고지서(갑 제4호증)를 발부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니, 위 분납분 납부서에 원고 주장과 같은 사항의 기재가 없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채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고(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자진납부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예정 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가 허용되는 것이므로(소득세법 제 10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 원고의 위 주장사유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나 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2회 분납분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이상 피고가 2008.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과 정수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제1심의 원고 청구, 즉 2007년 귀속 양도 소득세 45,113,590원 중 41,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 및 가산금 123,400원의 징수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는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