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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138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2. 2. 10:00경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1.25톤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지게차 운전자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미취득에 대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기계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