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7.07.19 2017가단3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2017. 5.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2017. 5. 26.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