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9 2016노2441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뺨을 때리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 끌어당겨 피고인의 뺨을 때림으로써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6세) 는 대학원생으로 서로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2. 21:00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라는 모텔의 호수 미상의 방 실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가 TV 시청만 계속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리모컨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휴지통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불안하여 모텔 방에서 빠져 나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의 손바닥으로 자신의 빰을 번갈아 가며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팔과 어깨에 통증이 생기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F의 일부 법정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공소사실 기재 ‘E’ 모텔에 투숙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TV 시청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