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4.4.10.(8),536]
등록서비스표 "
등록서비스표 "
김수범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진상)
이상호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광석)
2004. 1.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특허심판원이 2003. 9. 30. 2002당317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증거 :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 : 제78294호
(2) 권리자 : 피고
(3) 출원일/등록일 : 2001. 2. 5./2002. 8. 12.
(4) 표장 :
(5) 지정서비스업 : 구 상표법시행규칙(2001. 12. 24. 산업자원부령 제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별표 2]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 '자료제공업, 자료조사업, 자료처리업,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가공 편집업', 제42류 '건강관리업, 건강진단업, 간호업, 물리치료업, 병원업, 의료업, 의료보조업, 의료보건장비임대업, 의원업, 요양소업'
나. 인용서비스표들
(1) 인용서비스표 1
(가) 등록번호 : 제25161호
(나) 권리자 : 원고 및 이응세
(다) 출원일/등록일 : 1993. 3. 26./1994. 10. 19.
(라) 표장 :
(마) 지정서비스업 :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별표 2] 서비스업류 구분(이하 '구 서비스업류 구분'이라 한다) 제112류 '한의원업'
(2) 인용서비스표 2
(가) 등록번호 : 제31379호
(나) 권리자 : 원고 및 이웅세
(다) 출원일/등록일 : 1994. 7. 29./1996. 5. 17.
(라) 표장 :
(마) 지정서비스업 : 구 서비스업류 구분 제112류 '한의원업, 병원업, 임상의료업, 물리치료업, 약조제알선업, 약제연구업, 건강진단업, 의약품판매알선업, 요양소업, 의료보건장비임대업'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원고 등의 선등록서비스표인 인용서비스표들과 구성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지정서비스업 중 제42류 부분 역시 인용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 중 제42류 부분에 대한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위반되어 등록된 것으로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2당3177호로 심리하여, 2003. 9. 30. 아래 라.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심결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도형과 문자의 결합으로 구성된 서비스표로서 각 부분을 분리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도형 부분 또는 문자 부분으로 각각 분리될 수 있으나, 그 중 문자 부분인 '우리들'은 거래시장과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흔한 인칭대명사로서 자타 서비스업의 출처표시기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그 지정서비스업이 속하는 병원업에서 자기 병원을 일컫는 말로도 흔히 쓰이고 있으므로 식별력이 없거나 매우 약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들을 서로 비교하여 보면, 양 서비스표는 그 외관이 현저하게 다르고,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문자 부분에 의하여 '우리들'로만 호칭 및 관념될 것이고 인용서비스표들은 '우리한의원', '우리한방병원'으로만 호칭 및 관념될 것이어서 양 서비스표는 그 호칭 및 관념 역시 상이하므로, 양 서비스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되더라도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심결 취소사유
(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들은 그 외관이 유사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문자 부분인 '우리들' 이외에 다른 호칭을 생각할 수 없고, 인용서비스표들 역시 업종을 표시하는 '한의원', '한방병원'을 제외한 '우리' 부분이 요부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상, 양 서비스표는 각 요부의 호칭 및 관념이 서로 유사하므로, 양 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고, 가사 인용서비스표들이 '우리한의원' 및 '우리한방병원'으로 호칭 및 관념되더라도 양 서비스표는 어두의 2문자가 동일하므로 전체적인 호칭 및 관념도 유사하다.
(2) 인용서비스표들이 설사 식별력이 없는 부분으로만 구성된 것으로서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등록서비스표로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이상 인용서비스표들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의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한다.
나. 피고 주장
(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들의 구성 중 '우리' 또는 '우리들'이라는 문자 부분은 일반 기업과 단체, 의료업계, 상호 등과 일상 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인칭대명사로서 식별력이 없으므로 이를 요부로 보아 분리 관찰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도형 및 로고 부분에 식별력이 있고, 인용서비스표들은 '우리' 부분과 '한의원', '한방병원' 부분에 각각 독자적인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려워 언제나 표장 전체를 기준으로 관찰하여야 할 것인바, 양 서비스표는 색채 유무, 로고 유무, 글자수 등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서비스표이다.
(3)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거래시장에서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들에게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인용서비스표들과의 관계에서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다.
3.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단 기준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서비스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결합서비스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나, 만일 각 구성부분이 모두 독자적으로 자타 서비스업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경우에는 각 구성부분이 독자적으로 요부가 될 수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비교·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들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둥근 원 모양과 'ㄹ', 'ㄷ'과 비슷한 모양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도형 및 그 하단의 한글 '우리들'의 상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용서비스표 1은 한글 "우리한의원", 인용서비스표 2는 한글 "우리한방병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양 서비스표의 전체적인 외관은 전혀 다르다.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상단에 있는 도형 부분은 그로부터 특별한 호칭이나 관념을 찾기 어려우므로 언제나 하단의 한글 부분에 의하여 '우리들'로만 호칭될 것이고, 인용서비스표 1은 '우리'와 '한의원'의 각 결합으로, 인용서비스표 2는 '우리'와 '한방병원'의 각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중 '우리' 부분은 일상 생활에서 나에 대한 복수형을 의미하는 인칭대명사로 흔히 사용되는 용어일 뿐만 아니라 을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병원을 비롯한 일반 기업이나 단체에서도 인칭대명사 또는 상호의 일부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우리' 부분은 독자적으로 자타 지정서비스업의 출처를 구별하여 표시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거나 매우 약하고, 인용서비스표 1의 '한의원' 및 인용서비스표 2의 '한방병원' 부분 역시 병원의 업종을 표시하기 위하여 병원의 명칭에 일반적으로 덧붙여지는 관용적인 단어로서 식별력이 없으므로, 인용서비스표들의 각 구성부분은 독자적으로 요부가 될 수 없고 언제나 전체로서 '우리한의원', '우리한방병원'으로만 호칭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호칭인 '우리들'과 인용서비스표들의 호칭인 '우리한의원', '우리한방병원'을 대비하여 보면, 양 서비스표는 앞 부분의 2음절인 '우리' 부분만 일치할 뿐 전체 음절의 수 및 청감에 차이가 있으므로 양 서비스표는 전체적인 호칭이 상이하고, 관념에 있어서는 양 서비스표 모두 특별한 관념을 찾을 수 없다.
(3)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
양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모두 의료 및 보건에 관련되는 서비스업들로서 그 서비스업의 내용, 종류, 품질, 공급자, 서비스업의 제공경로 및 소비자의 범위를 같이 하고 있으므로, 양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들은 그 지정서비스업이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나 전체적인 외관 및 호칭이 상이하므로, 양 서비스표는 함께 사용되더라도 그 서비스업의 출처의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나 인용서비스표들에 있어서 '우리' 또는 '우리들' 부분은 단순히 인칭대명사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문자로 사용된 것이므로 충분한 식별력이 있고, 이는 '우리'를 요부로 하는 등록상표 및 등록서비스표가 특허청에 의하여 이미 다수 등록되어 있는 점 및 "우리들병원" 또는 "우리들신경외과의원"으로 구성된 타인의 서비스표 등록출원이 인용서비스표들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특허청에 의하여 거절된 점과도 일치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들의 '우리' 또는 '우리들' 부분이 인칭대명사가 아니라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문자 부분이 상표법상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할 만한 정도의 식별력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서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비스표에 사용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한편 '우리'라는 문자를 요부로 한 상표 및 서비스표가 실제로 등록된 사례가 다수 있다거나 또는 '우리들'이라는 문자를 포함한 서비스표의 등록출원이 인용서비스표들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갑5호증의 1 내지 16, 갑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등록 및 거절 사례는 모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는 그 구성을 달리하고 있는 상표나 서비스표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또한, '우리들 치과'라는 문자를 포함한 타인의 서비스표의 등록출원 절차에서, 피고는 "위 출원서비스표의 '치과' 부분은 당해 지정서비스업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호칭과 동일한 '우리들'만으로 약칭될 개연성이 크고 따라서 거래시장에서 함께 공존할 경우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의 우려가 크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으므로, 그와 다른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에서의 주장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갑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타인이 등록출원한 서비스표의 구성은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된 인용서비스표들과 그 구성이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