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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2.12 2018누22470

파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부터 제6면 제7행까지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 “【 】”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파면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원고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된 후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고, 이처럼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원고가 수령한 뇌물로 인정된 액수는 250만 원이다.

한편, 원고의 행위에 적용되는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2013. 12. 12. 일부 개정된 경찰청예규 제7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