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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136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토지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경과규정에 위반하여 피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선택적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에 관하여도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