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5. 10. 5. B에게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연 34.8%, 만기일 2020. 10. 4.로 정하여 3,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나. 전항과 같은 날 B의 위 대출채무에 관하여 피고의 이름으로 피보증채무금액 3,000,000원, 보증기간 2020. 10. 4.까지, 보증채무최고액 3,900,000원, 연체이자율 34.8%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원고를 포함한 5개 대부 회사가 B에게 각 300만 원씩을 대출해주면서 위 회사들에 대한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가 공동으로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위 대부회사들 중 (주)미래크레디트대부를 통하여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를 전달받았다.]
다. 한편 당시 원고의 대출담당 상담원은 피고에게 전화하여 B의 대출계약과 피고의 연대보증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주고 피고의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한 후 연대보증계약서를 (주)미래크레디트대부 쪽으로 보내주면 확인 후 다시 전화를 하겠다고 하였다.
같은 날 연대보증계약서를 받고나서 원고의 상담원은 다시 피고에게 전화하여 연대보증계약서의 내용과 피고가 그 연대보증계약서에 자필기재 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였는데, 피고는 “예”라고 대답하였다. 라.
B은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현재 잔여원금 2,999,528원이 남은 채로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연대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 이행 청구)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B의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보증채무최고액인 390만 원의 한도 내에서, 2018. 2. 2.기준 채무원리금 3,653,098원 및 그 중 잔여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