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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3 2013노28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파기 원심은 피고인이 2012. 2. 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에게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여 누범가중을 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라 함은 유기금고형이나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죄에 정한 형 중 선택한 형이 벌금형인 경우에는 누범가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01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택하고도 누범가중을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7%로 높지 않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