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6. 1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서면교차로 쪽에서 밀리오레 교차로 방향으로 진해하다가 반대편 차선으로 유턴하기 위해 진로변경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선을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20세) 운전의 번호 불상의 보이저 125cc 오토바이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