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2. 19.경부터 서울 강서구 C빌딩 9층에서 기계ㆍ플랜트건설 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경 당진시 E에 있는 F에서 G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공사현장 근로자인 피해자 H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 명목으로 원천공제한 20,82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당진시 일원에서 회사 운영 자금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원천공제한 피해자 총 214명의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 등 합계 163,995,451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국민연금 등 징수율표 및 조합비 미납내역 첨부), 내사보고(D 노무비 명세서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제출 미납내역, 노조조합비 지급내역 첨부)
1. 국민연금 월별납후 확인서 등,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8월~3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들로부터 4대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원천징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