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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23 2018구단13219

실업급여 반환 명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29. 송파파크하비오 가설건축물 기초토목공사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14. 7. 17. 피고에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50일, 구직급여일액 40,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아래와 같이 피고로부터 2014. 7. 24.부터 2014. 12. 10.까지 총 6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신청일(실업인정일) 실업인정대상기간 지급액(원) 지급결정일 1차 2014. 7. 31. 2014. 7. 24.∼2014. 7. 31. 320,000 2014. 8. 7. 2차 2014. 8. 28. 2014. 8. 1.∼2014. 8. 28. 1,120,000 2014. 8. 28. 3차 2014. 9. 25. 2014. 8. 29.∼2014. 9. 25. 1,120,000 2014. 9. 25. 4차 2014. 10. 23. 2014. 9. 26.∼2014. 10. 23. 1,120,000 2014. 10. 23. 5차 2014. 11. 20. 2014. 10. 24.∼2014. 11. 20. 1,120,000 2014. 11. 20. 6차 2014. 12. 22 2014. 11. 21.∼2014. 12. 20. 1,200,000 2014. 12. 23. 합계 6,000,000

나. 피고는 2017. 8. 2. 원고가 2차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인 2014. 8. 12.부터 같은 달 13.까지 주식회사 재광인력(이하 ‘재광인력’이라 한다)을 통해 공사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로 근로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정하게 구직급여를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62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2호에 따라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부정수급한 구직급여액 1,120,000원에 대한 반환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0. 17.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14.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다시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3. 21. 재심사 청구 기각 재결을 각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실업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