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고소인들의 진술, 실황조사서의 피해상황란에 고소인들의 상해정도가 기재되어 있는 점,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F한의원은 원심 법정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주치의가 통증부위 경결 및 긴장을 확인하였다고 회신한 점, 고소인들이 실제 2주간 침과 약물치료 등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들이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문 '2.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에 그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원심 법원의 F한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고소인들의 통증 호소만을 근거로 상해진단서가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돌 부위 및 차량의 크기 차이 등에 비추어 고소인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받았을 물리적 충격의 정도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 C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 상해 발생 여부나 통증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경찰 조사 시에도 상해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점, 고소인들이 한의원에서 약침, 뜸, 부황, 한약치료 등을 한두 번 받았을 뿐 특별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소인들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는 없고, 원심의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