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27 2016가단25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1. 19.자 대여금 2,200만 원(최종 변제기 2014. 1. 1.)의 상환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1. 19.자 대여금 2,200만 원(최종 변제기 2014. 1. 1.)의 상환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