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집37(1)민,20;공1989.3.15.(844),337]
이른바 별단예금 제한의 취지 및 별단예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가부
이른바 별단예금은 어음채무자의 어음의 도난, 분실, 피사취 등을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당해 어음금의 지급거절로 인한 부도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하는 별도의 예금으로서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사고신고 내용의 진실성과 어음채무자의 자력을 담보로 하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점 등에 미루어 보면 위 별단예금 채권을 압류한 당해 어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예금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은행의 상계는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 되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주식회사 로케트전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수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6.3.27. 소외인이 발행한 판시 어음금채권에 기하여 위 소외인이 피고은행에 별단예금으로 예치한 금 20,000,000원의 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고 그해 6.17. 그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과 피고는 위소외인에 대하여 변제기가 위 예금반환채권보다 먼저 도래한 여러 개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 대여금채권으로 위 별단예금 채권과의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의 위 전부명령에 의한 피전부채권은 피고의 위 상계로 모두 적법하게 소멸하였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갑제4호증(사고신고예탁금에 대한 우선상계 억제), 을제4호증의 1,2(어음교환소규약)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른바 별단예금은 어음채무자가 어음의 도난, 분실, 피사취 등을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당해 어음금의 지급거절로 인한 부도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하는 별도의 예금이고 어음교환소규약에 의하면 이 예금은 별도의 부도발생이나 당좌해약 또는 예금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 예금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면서 그밖에 사고해소의 증명, 당해 어음금청구소송에서의 별도의 공탁, 어음의 위조 변조증명이 갖추어졌거나 어음소지인이 전부명령을 얻었을 경우 등 을 그 반환사유로 하고 있고 또 은행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은 각 금융기관 대표자에게 별단예금에 대하여는 은행의 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을 억제하되 예금 후 1개월내에는 부도어음 또는 수표의 소지인에 우선하여 은행의 채권과 상계하는 일이 없도록 지시까지 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별단예금의 성격과 어음교환소규약 및 은행감독원의 지시내용 등에 미루어 보면 위 별단예금은 어음채무자가 지급은행에 하는 예금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이는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사고신고내용의 진실성과 어음채무자의 자력을 담보로 하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한편 1. 별단예금에 대하여 가압류나 압류전부 등의 권리를 행사한 어음채권자로서는 그 별단예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됨이 당연함에 반하여 별단예금을 받은 은행으로서는 그것이 정상적인 거래관계가 아닌 사고신고라는 극히 우연한 사정으로 발생한 예금일 뿐이어서 별단예금을 수동채권으로 상계하려는 기대는 처음부터 극히 희박하고, 2. 별단예금을 받은 은행은 그 어음채무자와의 관계에서 통상 다른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데도 유독 별단예금에 대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상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은 별단예금에서 어음금을 우선 변제받으려는 어음소지인등 고객의 기대를 금융을 업으로 하는 은행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되며, 3. 어음거래약정이나 은행감독원의 지시에서 은행의 별단예금에 대한 상계를 억제 또는 금지하고 있는데도 은행이 이를 어기면서까지 별단예금에 대하여 상계를 하는 것은 건전한 상관습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에 미루어 보면 별단예금 채권을 압류한 당해 어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예금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은행의 상계는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 되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별단예금에 대한 피고의 상계를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별단예금의 성질과 상계권남용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