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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5576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 동구 B 소재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하는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