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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4 2019나2007752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 청구

주문

독립 당사자 참가 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독립 당사자 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독립당 사자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가. 독립당 사자 참가인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10. 11. 29. 피고 C 과 사이에 피고 C의 유일한 재산이라 할 주식회사 F( 현재 ‘ 주식회사 G’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발행 주식 60만 주( 이하 ‘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

이 사건 주식은 이후 207,741 주로 감자되었다 )에 관하여 체결한 주식 양수도 계약은 통 정 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피고 C 이므로, 주식회사 E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고 2018. 5. 8.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년 금제 11158호로 원고와 피고들을 피공 탁자로 하여 공탁한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2,600,709,579원( 이하 ‘ 이 사건 공탁금’ 이라 한다 )에 대한 출급 청구권은 피고 C에게 있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적극적으로 다투지 아니하는 등 원고와 피고들이 본소를 통하여 피고 C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내지 대여금채권을 가진 독립 당사자 참가인( 이하 ‘ 참가인’ 이라 한다) 을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인정되고,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참가인으로서는 피고 C의 책임재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그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참가인의 독립 당사자 참가신청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독립 당사자 참가 중 사해방지 참가를 하기 위하여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제 3 자를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제 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