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2.28 2017도18080
무고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등은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고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아가 제 1 심과 원심이 국민 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도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상고 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