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87.9.15.(808),1394]
의장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의장은 수요자로 하여금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의 형태,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고안일 것을 그 본질적인 요소로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미감의 형성은 의장을 구성하는 개별적 요소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각 요소가 혼합 일체화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관찰하여 비교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수요자에게 주는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양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더 굿이어 타이어 앤드 러버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김광정, 조태연, 김상걸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의장은 수요자로 하여금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고안일 것을 그 본질적인 요소로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미감의 형성은 의장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요소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각 요소가 혼합 일체화 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관찰하여 비교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의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수요자에게 주는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양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6.9.23 선고 86후13 판결 참조).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본원의장(1985년 유사의장등록 출원 제1057호)과 인용의장(본원의장의 출원전에 반포된 카타로그 Kelsey에 기재된 의장)은 모두 타이어의 형상과 모양에 관한 고안으로서 본원 의장은 타이어 둘레의 전체면에 연하여 돌출된
원심결이 같은 취지에서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을 유사하다고 보아 본원의장은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고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장의 유사여부나 창작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