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692]
목사관이 교회경내밖에 있어도 지방세법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교회의 담임목사는 교회가 종교·자선 등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고 할 것이므로 그 주택이 비록 교회의 경내에 있지 아니하고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유일한 주택으로 사용함은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그 주택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 제184조 제1항 3호 , 제238조의 2 , 동법시행령 제79조 , 제136조 의 각 규정에 의한 취득세,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청파중앙교회
용산구청장
피고가 1983. 4. 15.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675,454원(심사청구서 감액갱정된 금액임), 재산세 금 570,767원, 도시계획세금 278,138원, 방위세 금 114,149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납세고지서), 갑 제4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각 결정서), 갑 제8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갑 제10호증(변경통지서), 증인 백기섭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소속증명서)의 각 기재와 증인 백기섭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구 서계동 54의 2 대지 674.4 평방미터 및 위 지상 연와조 목조와병 세멘옥옥근 도단즙 평가건 본가 1동 건평 48평 8홉 6작 5재 지하실 1평 5홉 부속 연와조 와즙 2계건 주택 1동 건평 8평 3홉 3작의 2계건 8평 3홉 3작(이하 본건 주택이라 한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산하의 교회로서 종교, 자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원고가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의 주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외 최금덕으로부터 매수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원고 교회소유의 부동산으로서(1979. 11. 29.자로 원고 교회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 1979. 12월초부터 1980. 5월초까지는 당시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이던 소외 강사랑이,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원고 교회의 현재의 담임목사인 소외 양용주가 각 거주해 오면서 원고 교회의 유일한 목사관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피고는 본건 주택이 원고 교회의 경내에 위치하고 있지 아니하고 주용도가 주거이니 직접 교회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은 아니므로 면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고서 1983. 4. 15. 원고에게 본건 주택에 관한 취득세 금 2,224,800원, 재산세 합계 금 570,767원(1980. 1981. 1982. 이상 3개 년도분) 도시계획세 금 278,138원 재산에 따른 방위세 금 114,149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조사청구를 거쳐 심사청구를 하자 내무부장관은 본건 취득세는 실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었지만 이는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새로이 세액을 산출하여 취득세를 금 2,224,800원에서 금 675,454원으로 감액갱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피고는 1983. 10. 4. 취득세만 위 결정내용대로 감액하는 감액갱정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 제184조 제1항 3호 , 제238조의 2 , 동법시행령 제79조 , 제136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종교, 자선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은 취득세,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비과세대상으로 되어 있고 한편 교회의 담임목사는 교회가 종교자선 등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고 할 것이므로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유일한 주택으로 사용함은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다 할 것이고 그 주택이 교회의 경내에 있지 아니하고 떨어져 있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본건 주택은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가 거주하는 유일한 주택이므로 본건 주택은 취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비과세대상이고 또한 재산세부과를 전제로 하는 방위세 비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주택이 취득세, 재산세 등의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한 본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