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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6.22 2016가단1063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밀양시 C 대 198㎡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3. 2. 11. 접수 제3360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