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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2 2016가단8765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