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원고는 2017. 8. 24. 소외 파산회사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파산회사의 피고에 대한 40,440,000원의 물품대금 채권 및 그 부수채권 일체를 양수받고, 파산법원으로부터 위 채권양수도에 관한 허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에 기하여 채권양수인으로서 소외 파산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의 변제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소외 파산회사와의 물품거래는 2013. 8.경 시작되어 2014. 8. 30. 종료되었으므로 2012. 12. 31. 이전부터 소외 파산회사와 피고가 거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갑 제3호증 거래내역명세서를 믿을 수 없고, ② 피고는 소외 파산회사에 2014. 8. 30.까지의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③ 만일 피고의 소외 파산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은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마지막 채무 변제일인 2013. 12. 30.부터 3년이 초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파산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의 존재 및 그 액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파산관재인의 재산조사 결과 인정된 것이고, 위 채권양수도는 파산법원의 허가를 취득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물품대금 채권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 존부 및 액수를 뒷받침할 만한 과세 자료 등이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