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4.02 2019가합269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4,550,000원 및 2019. 10.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4,550,000원 및 2019. 10. 15...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