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는 2011. 11.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차임 월 150만원에 임대하였다.
피고는 2013. 5월분부터 2014. 11월분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이는 피고가 다투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