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3.07 2017가단131288
출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