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제1심 판결의 피고 농업회사법인 B 유한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영업을 하는 자이다
(실질적인 영업은 원고의 남편인 J가 담당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원고와 J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고만 한다). 나.
피고 농업회사법인 B 유한회사(변경 전 상호: 농업회사법인 E 유한회사, 이하 ‘피고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는 2015. 11.경부터 2016. 8.경까지 제주시 F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G동 건물, H동 건물, O동 건물을 신축하여 2016. 8.경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이고, I는 피고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이사이다.
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2015. 11.경 피고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위 각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자이다. 라.
원고는 2016. 4. 내지 2016. 5.경 I로부터 G동 건물 및 H동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5.경부터 2016. 8.경까지 인부들을 동원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6. 4.경 피고 농업회사법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은 공사완료 후 정산하기로 하였다.
피고 C은 G동 및 H동 건물의 시공을 담당하였는데, 2016. 8.경 피고들이 원고에게 G동 및 H동 건물 인테리어 공사 중 일부(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특정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구역을 정해주었고,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부분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특정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