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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23 2017가합565

차용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2017. 8.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