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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6 2018구단99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81. 1. 30.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1986. 4. 26.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12. 19:10경 B BX212 42인승 대형 버스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 국도 D호 노상을 목포 방면에서 무안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스타렉스 E 구급차량 뒷문을 열고 갑자기 뛰어내려 도로에 넘어져 누워있는 피해자 F을 위 버스로 그대로 역과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3.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도로교통법 소정의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및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6. 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8. 8. 2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해자가 구급차에서 추락한 후 원고가 운행 중인 버스 밑으로 통과하였을 뿐 원고 버스가 피해자를 역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고, 설령 이 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는 회사에서 해고될 수밖에 없어 원고 및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의 생계가 막연하게 된다) 등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