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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03. 14. 선고 2006가합48392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국패]

제목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요지

채권 우열결정기준은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한 시점의 선후에 의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주문

1. 주식회사 ♧♧부동산신탁이 2005.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년 금제11710호로 공탁한 1,823,307,138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가1호증의 1 내지 3, 을 나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주식회사 ☆☆주택(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은 2004. 5. 28. ☆☆시 ☆☆읍 ☆☆리 436-3 일대 아파트 신축사업의 종료시 주식회사 ♧♧부동산신탁(이하 '♧♧부동산신탁'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아파트신축사업의 사업수익금 정산금 중 30억을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위 사업수익금 정산금 중 20억 원을 원고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한 후, 2004. 6. 9. ♧♧부동산신탁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위 각 양도통지를 발송하였으며, 그 다음날 위 각 양도통지가 ♧♧부동산신탁에게 도달하였다.

나. 그 후, ① 2004. 7. 20. ☆☆세무서장의 위 정산금채권 중 1,454,099,020원에 대한 압류통지서, ② 2004. 8. 17. ☆☆세무서장의 위 정산금채권 중 1,648,803,780원에 대한 압류통지서, ③ 2004. 10. 18. 피고 주식회사 ◎◎산업개발의 위 정산금채권 중 5억 원에 대한 가압류결정(서울☆☆지방법원 2004카단12231호) 정본, ④ 2004. 12. 20. 피고 주식회사 ◎◎개발산업의 위 정산금채권 중 5억 원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법원 2004카단150820호) 정본, ⑤ 2005. 1. 17. 피고 ○○○의 위 정산금채권 중 103,260,000원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법원 2005카단48호) 정본, ⑥ 2005. 5. 13. 피고 △△△의 위 정산금채권 중 36,427,000원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법원 2005카단59541호)정본이 각 ♧♧부동산신탁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에 ♧♧부동산신탁은 피고 ☆☆주택의 위 사업수익금 정산금채권이 1,823,307,138원으로 확정된 후인 2005. 7. 1. 위 사업수익금 정산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가압류가 경합되었고, 피고 ☆☆주택의 원고 및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양도의 유효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 민법 제487조에 근거하여 피공탁자를 피고 ☆☆주택 또는 원고로 하여 이 법원 2005년 금제11710호로 1,823,307,138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동순위 채권양수인인 ◇◇상호저축은행은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는데 동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주택, 주식회사 ◎◎산업개발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주택, 주식회사 ◎◎산업개발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3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대한민국, ○○○, △△△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결정기준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과 압류 또는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의 선후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가 위 피고들의 압류 또는 가압류결정 정본보다 먼저 ♧♧부동산신탁에게 도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의 효력이 피고 대한민국, ◎◎산업개발, ○○○, △△△ 각 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의 효력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고, 동순위 채권양수인인 ◇◇상호저축은행은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는데 동의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인 위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주택이 원고 및 ◇◇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체결한 위 채권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가4호증의 1, 2, 3, 을 가5호증의 1, 2, 3, 을 가6호증의 1, 2, 을 가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은 가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대한민국의 ♧♧부동산신탁에 대한 가압류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1항에 의하여 배당에 있어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양수금채권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가 피고 대한민국의 위 각 채권압류보다 먼저 ♧♧부동산신탁에게 도달한 이상, 이 사건 채권양도의 효력이 피고 대한민국의 위 각 채권압류의 효력보다 우선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 ○○○, △△△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피고 ☆☆주택이 원고 및 ◇◇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체결한 위 사업수익금 정산금채권에 관한 각 양도계약은 장래 발생할 채권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88다카6358판결), 을 1호증의 기재, 피고 대한민국의 ♧♧부동산신탁에 대한 시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주택, 주식회사 ☆☆☆☆, ♧♧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은행 사이에 2002. 3. 28. 위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한 사업약정을 체결할 당시 사업수익금 정산시점과 산출방식을 정하여 둔 사실, 그 후 2005. 7.초경 실제로 위 사업수익금 정산금채권이 1,823,307,138원으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사업수익금 정산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인 2004. 5. 28.경 이미 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기재되는 채권이라 할 것이어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