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1 2016고정5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상 1 층 101호에서 C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 19:00 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D(16 세 )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담배( 룰 라) 1 갑을 4,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