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1998.9.15.(66),2353]
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확정판결로 배척된 횡령죄의 공소사실과 범행일시가 근접해 있고 피해자도 동일하며 범행의 목적물도 동일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고, 단지 영득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만이 다르다는 이유로 두 개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본 사례
사기죄의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로 배척된 횡령죄의 공소사실과 범행일시가 근접해 있고, 피해자도 동일하며, 범행의 목적물도 동일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고, 단지 피고인이 한 영득행위에 대한 법적인 평가만이 다를 뿐이므로, 위 두 개의 공소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본 사례.
피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사 변화석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검사의 상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5. 2.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이하 "횡령죄"라 한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과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상고하자 이 법원은 횡령죄 부분이 포함된 징역 4년을 선고한 부분을 파기하여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였고, 광주고등법원은 검사로부터 횡령죄 부분에 대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자 이를 허가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한 다음, 1996. 2. 9. 위 파기된 부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여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횡령죄 부분에 대하여 변경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수산업협동조합 지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1. 9. 18.경부터 1992. 10.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1 등에게 합계 금 4,042,000,000원을 부정 대출하였다가 그 회수가 어렵게 되자 공소외 1 및 같은 곳에 근무하는 대리인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사채중개인인 공소외 3 등에게 알선료를 주고 그를 통하여 연리 5%의 정기예금을 유치하여 조합에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관리하면서 이를 연리 12% 내지 14%로 대출하여 그 이자의 차액을 취득하기로 하고, 1992. 10. 19.경부터 1994. 8. 말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엄재덕 등 322명의 예금주로부터 위 지소에의 정기예금 명목으로 합계 금 49,097,400,000원을 받아 위 예금주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알선료의 지급, 대출금, 정기예금 반환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고(변경 전의 공소사실은 수산업협동조합을 위하여 위 예금을 보관하던 중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를 수산업협동조합으로 보았었다),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외 2와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지위를 이용,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들의 계산으로 위와 같이 정기예금 명목으로 조성된 자금 중 일부를 주식회사 새시대건설 등에 수차 대부하였다는 것(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소정 사금융알선 등의 죄)인데, 광주고등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을 배척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이하 "사기죄"라 한다)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4. 6. 26. 그의 동생인 공소외 4와 공모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그 금원을 위 지소에 예치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금 500,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이를 위 지소에 예치시키고 다른 예탁금에 질권설정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질권설정을 위하여 공소외 4가 예탁한 것처럼 가장한 위 지소 명의의 허위의 정기예탁금증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5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편취한 금 500,000,000원은 앞서 확정판결로 배척된 횡령죄의 횡령 목적물에 포함된 것이고, 범행일시도 1994. 6. 26.(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달 27.(횡령죄의 공소사실)로 근접해 있으며, 다만 횡령죄의 공소사실에 위 금 500,000,000원에 대한 피해자가 공소외 4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금 500,000,000원은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인 대한상호신용금고로부터 교부된 것이므로 횡령죄의 공소사실은 대한상호신용금고를 실질적인 피해자로 보아 기소하여 판단되었던 취지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기죄의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로 배척된 앞서 본 횡령죄의 공소사실과 범행일시가 근접해 있고, 피해자도 동일하며, 범행의 목적물도 동일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고, 단지 피고인이 한 영득행위에 대한 법적인 평가만이 다를 뿐이므로, 위 두 개의 공소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고 봄이 옳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사기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 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검사는 확정판결로 배척된 앞서 본 횡령죄의 피해자가 수산업협동조합임을 전제로 위와 같은 법리오해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공소장이 변경되었음을 간과한 주장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의 상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앞서 본 사건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의 범행과 별개의 범행임이 명백하고, 검사는 앞서 본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피해자로부터 별도의 고소제기가 있자 이를 수사하여 앞서 본 사건에서 기소되지 아니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의 범행에 대하여 다시 기소한 것일 뿐,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3월의 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기판력 저촉, 공소권 남용, 양형부당 등을 내세우는 취지의 피고인의 각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