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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461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12. 3.경까지 서울 서초구 C오피스텔 606호에 사무실이 위치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세면기 등 생산업체인 대림비앤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E 대표인 피해자 F 또는 화물운전기사들로 하여금 위 대림비앤코(주)의 물품을 전국 대리점에 운송하게 한 후 대림비앤코(주)로부터 배송료를 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화물운송대금을 E 내지 각 화물운전기사들에게 지불하여 오던 중, 2011. 8.경 다른 화물운송업체인 대송기업으로부터 미지급 운송대금채무를 근거로 채권압류를 당하는 등 법적분쟁이 발생하여 자금흐름이 막히게 되었고, 거래처인 대림비앤코(주)로부터 수령한 배송료로 기존 채무와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하면서 E 등 화물기사들에게 운송대금을 제때 지급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개인채무 4억원, 법인채무 7,000만원 상당, 세금 및 4대보험료 체납액이 2,700만원 정도에 이르렀으나 별다른 자금조달 계획도 없어 피해자 F 등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더라도 그 운송대금을 전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8.경 위 D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E 대표인 피해자 F에게 “운송위수탁계약에 따라 대림비앤코(주)가 생산한 세면기 등 물품을 운송해주면 운송비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8.경 E을 통해 화물운전기사 G로 하여금 창원에서 괴산까지 1톤 상당의 물품을 운송하게 하고도 그 운송대금 16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2)와 같은 방법으로 총 793회에 걸쳐 합계 244,055,108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