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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4 2015가합24367

보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재다226 판결 등 참조).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 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가 되어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가 2013년경 원고로부터 청구받은 진료비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금융감독원에서 피고에게 소를 제기하라고 하였으나 피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고 보험금을 편취하고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청구, 관련자 징계 청구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제대로 특정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법률상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다수 제기하였는바, 이는 상대방인 피고를 괴롭히고 사법 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것으로서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