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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8.19. 선고 2020노426 판결

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20노426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

A

항소인

군검사

검사

한경우(군검사, 기소), 강종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근수(국선)

원심판결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20. 7. 10. 선고 2020고28 판결

판결선고

2021. 8. 1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군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군사법원은 대한민국 현역 군인과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이하 ‘군인 등’이라 한다) 및 국군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포로가 범한 죄와 군인 등이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지고, 군인 등이 아닌 내국인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군형법 제1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며(군사법원법 제2조 제1, 2항, 군형법 제1조 제1 내지 4항 참조), 계엄법에 따른 재판권 및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한 재판권을 가진다(군사법원법 제3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 5. 대한민국 육군에 입영하여 현역병으로 복무하다가 2020. 3. 10. 이 사건으로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공소제기된 사실, 피고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2020. 7. 1.자 인사명령에 의해 2020. 6. 17.부로 만기 전역한 사실, 원심은 피고인의 전역 후인 2020. 7. 10.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인사명령에 의해 전역함으로써 현역 군인 신분을 상실하였고, 달리 그 밖에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군인 등이 아닌 내국인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 군형법 제1조 제4항 각호의 죄나 군사기밀보호법상의 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에 계엄법에 따른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될 여지도 없다. 그러므로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전역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을 재판권 있는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으로 이송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군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67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울산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종훈

판사 손태원

판사 김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