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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6.9.29.선고 2016드단201810 판결

혼인의무효

사건

2016드단201810 혼인의 무효

원고

서00 ( 56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경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피고

송00 ( 63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변론종결

2016 . 9 . 8 .

판결선고

2016 . 9 . 29 .

주문

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에게 2016 . 2 . 25 .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3 . 9 . 27 . 선고 83므22 판결 참조 , 대법원 2012 . 11 . 29 . 선고 2012므2451 판결 참조 ) .

피고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에 혼인신고를 하기 위하여 제출된 혼인신고서 ( 갑 제5 호증 , 이하 ' 이 사건 혼인신고서 ' 라 한다 ) 작성 자체에 원고가 관여하지 않았음은 피고 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 건 혼인신고서를 접수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 과연 피고가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함에 있어서 원고의 동의가 있었는지 ,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원고에게 혼인의사가 있었다 고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

그런데 ,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 , ① 이 사건 혼인신고서 상의 증인으로는 서00 ( 원고의 남동생이다 ) 과 나00가 있으나 위 각 증인의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난을 기재한 필체가 동일하여 한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 서00은 ' 피고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아 이유는 모른 채 알려 주었다 ' 는 것이며 , 위와 같은 취지로 제출한 서00의 확인서 ( 갑 제 6호증 ) 상의 필체와 이 사건 혼인신고서의 서종건 부분의 필체도 상이할 뿐 아니라 서 00의 주민등록번호도 틀리게 기재된 점에 비추어 서00은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함에 있 어서 증인으로 섰다고 보기 어려운 점 , ② 더욱이 서00은 원고의 동생인데 뒤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원 , 피고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이는 상태에서 이 사건 혼인 신고의 증인으로 나설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③ 피고는 2016 . 4 . 1 . 원고 및 성명불상의 여자를 상대로 원고와 성명불상의 여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원 , 피고의 사 실혼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 이 법원 2016드단 202868 ) 을 제기하였는데 , 위 소송의 소장 청구원인 1항에 원고 ( 이 사건의 피고임 ) 는 피고 서00과 2004년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였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관 계이며 」 로 당사자의 지위를 기술하였는바 , 만일 원 , 피고가 혼인의 의사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혼인신고일로부터 34일 뒤에 제기된 위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를 법률상 부부 가 아닌 사실혼관계로 표현하는 것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 ④ 더욱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소송에서 피고는 ' 원고가 2014년경부터 피고를 홀대하고 외 박이 잦아지기 시작했으며 , 2015 . 12 . 18 . 에는 다른 여성과 일본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피고에게 고백하여 마음에 상처를 주고 , 2016 . 2 . 11 . 에는 상대 여성에게 간다는 말을 남기고 가출하였다 ' 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 만일 피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와 피고가 2016 . 2 . 25 .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한다는 것 또한 수 긍하기 어려운 점과 아울러 원고는 이 사건 혼인신고가 된 사실을 알고서는 곧바로 이 사건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는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원고 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그렇다면 이 사건 혼인신고는 원 , 피고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의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박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