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인정 사실
가. 공인중개사 C은 남양주시 D에서 ‘E부동산’을 운영하는 중개업자이고, 피고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42조에 따라 C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4. 3. 초순경 C의 중개로 남양주시 F 임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제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C은 원고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2,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채 2014. 3. 13.경 원고에게 ‘B이 남양주시 G 임야 10,40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처분권한이 있는데 계약금으로 받은 2,000만 원에 2,300만 원을 더해 지급하면 이 사건 임야의 처분권한을 B으로부터 넘겨주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원고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채 이에 관하여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매수하고자 B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실제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2013. 11. 1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어있던 상태였고 B은 이 사건 임야의 일부지분권자인 시내산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임야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는 등으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15. 6.경 C과 B을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하였고, C과 B은 매매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위 나.
항 사실과 같이 원고를 기망한 뒤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3006, 4919(병합), 2015고단790(병합), 3611(병합), 4796(병합), 4902(병합)호로 기소되어 2016. 8. 5. 위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최종적으로 항소심에서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