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7가단5090809
대여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140,550,031원및그중 106,368,508원에대하여는 2017. 4. 27.부터 다갚는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피고는원고에게 140,550,031원및그중 106,368,508원에대하여는 2017. 4. 27.부터 다갚는날까지 연 2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