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대여금청구를 하는 것인지 조합관계의 탈퇴 또는 해산 등을 원인으로 지분의 환급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나아가 갑 2(동업계약서), 갑 3(차용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제출된 다른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거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정산받을 금액이 1억 2,000만 원에 이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