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18: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상관면 춘향로 백암마을 만남의 광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전주 방면에서 임실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K7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개의늑골을포함하는다발성골절상’ 등을, 위 K7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51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관골궁의개방성골절상’ 등을, 피해자 G(여, 47세)으로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82세)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상완골근위간부골절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