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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1.10 2015가단144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차전1911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지 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