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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533265

건물명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F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피고들에 대하여 :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